친권자/양육자

친권자 양육자 변경 청구가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이 법원에 심판청구까지 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저 손을 놓고 있을 수 만은 없는 일.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소송에 버금가는 감정싸움이 다시 한 번 벌어지게 되고, 혼인기간 중 벌어졌던 일을 다시 끄집어내는 경우도 많은데 이 과정에서 서로 많은 상처를 입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사건과 크게 관계 없는, 혼인기간 중 벌어졌던 일에 대한 언급을 가급적 하지 않으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만 있는다고 해도 상대방이 있는 얘기 없는 얘기 하면서 또 신경을 박박 긁고 재판부에 우리 의뢰인에 대하여 안좋은 인상을 심어주려 하는 경우 결국 어느 정도는 다시 예전 일을 끄집어 낼 수 밖에 없기는 하다. 다만 아무리 상대방과 다투더라도 친권자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는 자녀들을 위한 일이고, 자녀들에 대한 얘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끊임없이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적당한 선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끊자고 설득하는 편이다.


친권자 양육자 변경 청구는 자녀들에게도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된다. 서로 자녀들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결국 법원에서는 가사조사를 명하게 되는데, 가사조사 과정에서 서로의 집에 가사조사관이 방문하고, 자녀들이 부모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고, 자녀들에게 현재 상황은 어떻고, 본인들의 의사가 어떤지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 아무리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눈치가 빤한데, 자녀들은 본인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따라 엄마나 아빠가 화를 내거나, 실망을 하거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표현은 제대로 못하지만 매우 괴로워할 것임에 틀림 없다.


또 엄마와 아빠 사이를 오고 가면서 눈치를 보게 되고,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배려해서 소송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또 부모 중 일방이 이제 엄마랑/아빠랑 같이 살거야 라는 확신에 찬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랬다가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 아이의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어쨌든 심판 청구를 당한 이상 최선을 다하여 대응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부에서는 대놓고 그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뺏길 수도 있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소송에 임해야 한다. 얼마나 성실하게 재판절차 그리고 가사조사에 임하는지는 조금만 봐도 티가 다 나기 때문에 재판부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하다 하겠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줄 수 있는 도움은 가사조사시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하며,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는게 좋으니 도움이 될만한 자료에 대한 준비를 요청하는 것 정도이다. 물론 어떠한 자료가 유의미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할지를 생각하여 의뢰인에게 자료 준비를 요청하는 것은 가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으나,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고 가사조사를 대비하는 것은 결국 의뢰인의 몫이라 할 것이어서 아무리 변호사가 닥달해도 의뢰인이 안일한 자세로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


이번 친권자 양육자 변경 청구 사건의 경우 일단 의뢰인 분께서 나를 전적으로 믿어 주시는 등으로 의뢰인 분과 합이 정말 잘 맞았고, 의뢰인 분께서도 자료 준비에는 적극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1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차분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잘 기다려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성공사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에 성공사례는 올려야겠고, 그렇다고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보니 친권 양육권 소송 관련하여 드는 이래저래 드는 생각을 적어 보았는데, 암튼 #잠실가사전문 지세훈 변호사는 친권 양육권 관련 소송을 440만원(부가세포함)에 진행해 드리는데, 일체의 성공보수나 또는 출장비를 요구하지 않으며(성공보수는 뿌듯함으로 대신합니다), 확실하게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도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포스팅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