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몇 년 전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조정을 통해 소송절차를 마무리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상대방은, 언제 그랬냐는 듯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았고 미지급 양육비가 2,520만원에 달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에는 다른 대응방안이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이 사건에서 지세훈 변호사는 의뢰와 동시에 곧바로 이행명령청구서를 작성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할 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음을 강조하여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한 달에 252만 원이라는, 비교적 큰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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