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대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판결에 따른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야반도주까지 하였고,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서를 받아본 채무자는 그제서야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잔존 채무 중 일부만을 변제하며 일방적인 채무 탕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대화내용만을 편집하여 의뢰인이 채무를 탕감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하여 지세훈 변호사가 의뢰인(피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에서 의뢰인이 채무자에게 채무를 탕감해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세훈 변호사는 채무 탕감이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사실에 더해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협조 없이는 변제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점을 지적하며 재판부에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세훈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여전히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채무자)는 피고(의뢰인)에게 5,1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무리 친분관계가 있다고 하여도, 마음 먹고 돈을 갚지 않겠다고 버티는 채무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본 사건의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에 더해, 더 이상 갚을 돈이 없다는 매우 당황스러운 주장까지 하였는데요, 어찌됐건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기다리지 않고 빠른 대처를 하는 것만이 더 큰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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